
거주자 A씨(50대·남)가 외출후 돌아와 방문을 연순간 원인불상의 이유로 방안 매트리스 등이 타있고 연기가 발생하는것을 보고 신고했다.
같은 건물 주민 2명(여성)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 됐다.
이 불로 원룸 1개실 전소, 인접 원룸 1개실이 연기 등으로 그을림 피해가 났다(피해액 불상).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경찰(연제서 형사1팀/연일지구대)은 신고처리 과정에서 거주자 A씨가 수배자로 확인돼 동부지청에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