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보안공사 경비원이 연기와 불꽃을 보고 신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47분경 완진됐다. 해양오염은 없었다. 경비원이 연기흡입과 오른쪽 손부위 부분 화상을 입었다. 조타실 부분 화재로 소방서 추산 33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은 유관기관 합동감식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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