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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공사비 되레 인상…시공자 교체 왜 했나?

공사비 크게 오르고 연면적은 줄어…사실상 손해 막심
대우건설, 항소심 승소 판결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2021-10-21 14:02:20

과거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에 입찰할 당시 제안한 투시도.(제공=대우건설)
과거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에 입찰할 당시 제안한 투시도.(제공=대우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기존 시공자인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했다가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빚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설계변경을 통한 연면적을 크게 줄였고, 공사비는 과거 대우건설이 증액을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다. 심지어 이번 항소심 승소로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된 대우건설이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조합은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럴 거면 왜 무리하게 시공자를 교체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 공사비는 오히려 비싸지고 연면적은 되레 줄어
신반포15차는 지난 7일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를 대폭 상향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신반포15차는 당초 삼성물산과 2400억원에 계약했던 것을 이번에 2640억원으로 240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과거 대우건설이 시공한 철거 및 펜스공사비 64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최종적으로는 공사비 2704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과의 계약내역에 포함돼 있는 일부 공종이 삼성물산과의 계약서에는 제외돼 있어 향후 공사에 반영할 경우에는 2704억원 외에 추가 공사비로 수십억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연면적도 줄었다. 당초 연면적은 16만3221.73㎡(4만9374평)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15만8401.62㎡(4만7916평)으로 1458평이 깎였다. 다시 말해 연면적이 줄었음에도 공사비는 대폭 올랐다는 얘기다.

문제는 과거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던 것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조합과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5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이때 조합은 200억원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며 대우건설의 요구를 거절했다.

◆ 서울고법 “손해배상액 제공 없이 한 해제결의는 무효”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최근 소송을 통해 시공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신반포15차가 입을 피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민법에 따라 해제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해제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봤다.

결국 대우건설에 대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어 계약이 유효하고, 시공자 지위도 유지된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이번 항소심 판결을 터잡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단 항소심 판결로 시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재건축 공사가 계속될 경우 향후 원상회복을 하는 게 불가능할 위험이 큰 데다, 시공실적 등의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어 최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대우건설의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반포15차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사업비, 이주비 등의 이자만 해도 1년에 최소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당초 삼성물산과 계약한 공사기간 및 사업지연 등에 따른 금액까지 더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여기에 조합은 손해배상액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은 오는 27일 항소심 판결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 대우건설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통지하고, 대우건설과 계약해제를 재결의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30억원으로 정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신반포15차의 경우 기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부당하다며 교체 수순을 밟았는데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무리하게 시공자를 교체했다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조합집행부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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