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X공사의 임직원은 그동안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관한 순수한 학술활동을 해오다 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은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임원과 민간업체의 용역 수주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하여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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