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은 6인(현장요원 총24명) 1조씩 4개조가 하루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46시간 근무, 4일에 한번 휴무를 가질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입수한 광주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1일 1개조 1명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전체 4개조 중 2명으로 인원까지 통제받고 있다.
검색시설 2대를 풀로 가동하기 위해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중간관리자가 압박을 가하고 불가피하게 연차를 쓸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대체근로자를 구하도록 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것.
심지어 보안검색 요원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해 휴무인 조에서 대체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 발생해 과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인력 배정 기준이 ▲검색시설수 ▲기준인원 ▲운영시간 ▲노동강도계수 ▲월평균 운영일수/월평균 근로시간 ▲교육인원률로 기계설비당 인원 배정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대인검색대, 위탁수하물검색대 등 보안검색시설과 최근 3년간 기준 검색대 처리량 대비 실처리량이라는 노동강도계수,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 배치인원 등 다분히 기계설비 중심의 인력 배정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총 여객규모 ▲1년 중 최첨두일 여객수 ▲최첨두일 24시간 중 첨두시간 여객수 규모 ▲기본운영인력에 휴게시간, 교대근무조, 휴가일수 등 수요 집중 시간과 여객·물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독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100% 출자한 자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회사 위탁관리 표준과업내용서 제24조 인력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인력 운영과 연관된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회사의 연차, 휴무 제한 등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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