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요트) 난폭·위협 운항, 해변 근접운항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해수욕장 이용객과 동력 수상레저기구간 상호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해안선으로부터 100m~150m이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접근을 금지하며 △운영기간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변경 등이다.
이번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많은 송정·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 개정 사항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상레저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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