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의회가 분쟁당사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사용 기술 등이 복잡한 경우 전문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철저한 분쟁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각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했다.
전재수 의원은 “하도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분쟁 때문에 억울하게 파산하는 기업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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