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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2021-10-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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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는 원고에게 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13460판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조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1심(2018가합539051)인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대금정산금액 1989억 상당에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증액 수정계약에 의한 금액인 1763억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225억 여원 상당을 추가 정산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 84억 여원(=대금 지급자체에 따른 지연손해 64억 여원+통영함 조선소 안벽 보관으로 인한 손해 20억 여원)을 합한 금액(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1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2016165)인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구성품을 교체한 것은 결함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피고측의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일반 개산계약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예정가격율을 반영해야 한다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한 요소들을 근거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예정가격율 적용부분에 관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초 대금 중 잔금에 대해 상세설계 및 통영함을 모두 납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5일 후인 2013년 11월 7일부터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인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정산금액은 피고의 원가검증 절차를 고려했을 때 원고가 2014년 1월 1일 실제로 그 정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정계약이 체결된 2016년 6월 30일까지 정산금액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13년 10월 31일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통영함을 인도한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비용을 반영한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가검증 절차를 고려했을 때 원고가 2015. 1. 1. 실제로 그 정산금액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정계약이 체결된 2016년 6월 30일까지 정산금액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2015년 10월 7일 모든 ILS 요소에 대한 납품을 완료했으므로, 원고는 위 최종 납품일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5일 후인 2015년 10월 15일부터 대금 지급(상계 포함)일 전날까지 그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영함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한 이후 2014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안벽에 통영함을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했다. 피고는 통영함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피고(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 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납품기한)은 2013년 10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통영함에 대한 운용시험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및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요소 중 4개항목이 운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HMS 및 ROV는 피고가 제공해야 하는 관급장비에 해당하므오 그와 관련된 성능미달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ILS요소는 통영함 납품과는 별개의 항목이어서 이를 이유로 납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피고는 HMS 및 ROV를 제외한 상태로 통영함을 전력화히기로 결정하고 2014년 12월 29일 적합판정을 했고 다음날 납품조서를 발행했다.

피고는 수정계약에 따른 대금 총 1763억 상당에서 기 지급처된 착수금 및 중도합 합계 1375만 원 상당과 ILS요소대금 5억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잔액 383억 상당으로 산정한 다음 2016년 4월 12일 및 2016년 7월 5일을 상계기준일로 하여 위 지체상금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가 함께 상계 처리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348). 관련사건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채무를 인정하되 그 금액을 감액해 상계처리한 후 잔여 지체상금 채무가 277억 상당(70%인정)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사건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서울고법 2018나2005100).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내에 상세설계 및 통영함을 납품했고 최종적인 인도지연 등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ILS요소는 상세설계나 납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ILS요소 납품에 관해서는 지체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2월 13일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에게 상계처리한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390억여원)을 명했다. 피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9년 7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대법원 2019다22148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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