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53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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