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철도에 따르면 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철도는 오는 10월 안에 KTX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동일인의 중복·과다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대신 여럿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KTX마일리지 서비스 개편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허영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적립 기준 역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인 KTX마일리지 적립방안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열 한국철도 여객사업본부장은 “KTX마일리지로 열차를 탈 수 있고, 전국 기차역 편의점 등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레일플러스)도 충전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TX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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