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지만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권 상황을 감안했을 때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