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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2021-09-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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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19260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제수당(1인 승무수당과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제외) 및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2019나14521)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1일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80만원~990만 원 상당) 및 각 돈에 대해 2016. 11. 23.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1인승무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 불해당으로 봤다.

원심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의 인상분, 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임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임금 인상에 관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수당과 피고 철도공사의 성과급인 내부평가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이하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을 제외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합102809)인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1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제수당(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및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3년 11월~2016년 10월)동안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 중 일부만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했으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시간외수당 등은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손금(損金)으로 인식하여, 그만큼 이 사건 청구의 인용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피고의 재정부담이 피고가 우려하는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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