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재권자인 공무원 B는 고의성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공인중개사 2명 중 1명만 7천 여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부지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담당공무원 A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A는 '작성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공무원 A는 매매의향서 양식이 없이 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을뿐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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