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상구 소재 모 택시회사 직원으로 택시기사 및 직원의 8월분 월급이 법인계좌로 입금될 것을 알고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 만회 목적으로, 8월 27일 1차 3천만원, 8월 30일 2차 5천만원 등을 다른계좌로 이체후 도주한 혐의다.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것을 알게 된 회사관계자가 급하게 사상서에 방문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 받은 수사팀(경제2팀)은 바로 관련계좌 先 인출 중지조치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피해금 사용이 불가하자 자진출석해 자수했다.
회사 측은 "회수가 안되었다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절차와 과정중심의 수사 원칙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조치로 월급을 줄 수 있게됐다"며 감사글을 부산청 홈페이지 게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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