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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법정상속분' 적용 산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2021-09-08 01:59:10

(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원고 1,3부분 일부 승소)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쌍방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망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특별수익).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고1, 3 일부 승소, 원고2 패소.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원고 1, 3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일부 있으나, 원고2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 과 ‘구체적 상속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대립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예를 들어 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1/2이고, 유류분은 각1/4(상속분 1/2 × 1/2)이다.

일부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탓에 다른 상속인이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①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 ②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③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법정상속분: 상속 개시전의 특별수익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합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가져가게 되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상속분

(사례)

망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자녀1, 2)있는데, 망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 110억 원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함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120억 원[= 110억 원(생전 증여) + 10억 원(상

속재산)

▣ ① 자녀2의 유류분액: 30억 원[= 120억 원 × 1/2(법정상속분) × 1/2]

▣ ② 자녀2의 특별수익은 없음

▣ 자녀1은 이미 110원을 받았으므로, 자녀2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모두 받더라도 유류분액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유류분액 30억 원에서 공제할 ③ 자녀2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익(순상속분액)이 얼마인지 문제됨

● 법정상속분설에 의하면 : 순상속분액으로 5억 원을 공제함(현재 상속재산 10억 × 법정상속분 1/2)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25억 원(① 유류분액 30억 원 – ② 특별수익 0원 - ③ 순상속분액 5억 원)이 됨

● 구체적 상속분설에 의하면: 순상속분액으로 10억 원을 공제함(현재상속재산 × 구체적 상속분 1)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20억 원(①유류분액 30억 원 – ② 특별수익 0원 - ③ 순상속분액 10억 원)이 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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