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구인 후 결국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됐다. P씨는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P씨는 출석지도 면담 중 실시한 간이 약물반응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이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으로 최종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심리치료, 연계상담 등 각종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반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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