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남·일용노동)가 지하1층 엘리베이터 피트 철판제거를 위한 절단작업을 하던중 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 사망했다.
작업당시 안전조끼는 미착용했다. 함께 작업중인 현장책임자가 A씨가 안보여 확인하니 2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서부서)은 정확한 사망경위 조사 및 회사관계자 상대 안전관리 주의위무위반 여부 조사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관련 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승강로를 만들기 위한 건축 구조물 작업중에 발생했다.이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기 전 필요한 작업이며 건설사가 진행하는 작업이므로, 당사 또는 승강기 관련 업체와는 무관한 사고이다. 해당 사고는 엘리베이터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승강로 공사 중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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