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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2021-08-26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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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남편)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소극)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자해 시도를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반복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원고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과거 소외3과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원·피고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했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가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관계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소외3의 관계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했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장인 소외3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약 8년 동안 소외3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몸 사진을 소외3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일을 그만두자 소외3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만나자고 하며 원고를 스토킹했다. 이 문제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선택을 시도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툰 뒤 흉기로 자해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소외4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소외4는 위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카드사용 문제로 다툰 뒤 자해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원고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말고 집을 지킬 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다.

소외1(아들)은 2018년 8월 9일 새벽 2시경 집 근처에서 원고가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했다.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원고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모두 전송했다. 원고는 같은 날 밤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2018년 10월 19일 이혼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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