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코로나19확진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 유지와 매출과 직접 직결되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것은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은 이번 자영업자 차량시위는 집결자체가 불법이며 경찰은 사전조치로 출입차량 대상 불법 안내등 검문을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호우상황과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인 점을 감안, 엄정기조 유지하되 변수없는 안전을 고려한 근무를 했다.
또한 현장에서 자진해산명령 2회, 해산명령 5회 및 채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혐의 등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후 채증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관련자에 대해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고 지자체 입장 등을 종합검토해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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