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 베트남에서 취업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22명을 모집하여 1인당 150만-200만 원을 받고 기 검거된 B씨(50대·남)등에게 허위초청서를 요청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해당사건은 前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2018년12월 B씨 등 일당 8명은 검거했으나, A씨는 베트남체류로 인터폴 적색수배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지난 7월 17일강제송환 검거했다. 비자가 발급된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국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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