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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

2021-08-11 08:56:31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어 주간에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 오늘(8월 11일)부터 주간 낮 시간대에도 불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8월 9일까지 40일간 주간 낮 12시~오후 6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 前 기간(5.22.~6.30.) 보다 75%(6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경찰은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주요 행락지 및 식당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리프트 경광등 작동 및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 가시적인 활동으로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음주감지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등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접촉 음주감지를 활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현재 음주단속 기준인 0.03%는 점심시간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어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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