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문을 닫고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50대·남) 등 5명(남4, 여1)이 판돈 49만 원을 걸고 카드도박(속칭홀라)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도박혐의는 조사후 귀가시켰고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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