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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창원 상남동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2021-08-05 14:00: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 351명이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1,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39건을 단속하여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8월 6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또는 4단계로 격상된) 창원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8월 4일 창원시 상남동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오후 10시)를 넘겨 매니저(삐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을 단속했다.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후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고 있었다.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매니저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예상된다.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유지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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