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업소는 7월 31일 오전 3시 40분경 1차 단속(종업원 5명, 손님 7명)된 업소다.
관할 서면지구대 전순찰차량이 현장으로 출동, 옥상의 에어컨실외기 작동 등 영업정황을 확인한후 업주 A씨(30대·남)에게 출입문 강제개방을 통보하자, 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개방했다.
경찰은 업소내 4개룸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15명(업주 1명,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적발, 형사처벌 예정이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처벌규정 변경(2021.7.7.)으로 운영시간제한 위반은 3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7월 7일 이후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주, 종업원 및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위반의 경우 운영자, 종사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