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은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하여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되고,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인 회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하여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아파트 취득내역을 모두 확인했고, 그 과정에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도 확인, 이중 뇌물죄로 적용 가능한 B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절차상 A, B씨 등 2명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했나,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고,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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