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활빈단은 쥴리 벽화가 설치된 장소는 통행인 많은 도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 대형 벽화를 볼 수 있도록 완전 노출돼 있고 많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미 '쥴리'논란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벽화에 담긴 글 보면 누가 보더라도 김씨를 특정해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민의힘에 7월 30일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폭력이자 배우자에 대해 표현자유를 빙자 한 인격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다 "며 "미치지 않고선 이럴 수는 없기에 추잡하고 더러운 흑색선전 망발을 자행한 쥴리 벽화 설치 배후세력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은 윤 대선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비방내용의 '쥴리 벽화'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벽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쥴리 그림내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의 주요 판단 근거인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꿈','윤 서방'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적시가 된 부분만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넘은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 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벽화 설치를 주도한 관련자,배후 세력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월 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후 3일 경찰청에 "충북 청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대선출마자 음해 비방이 바탕에 깔린 유사 벽화 설치 즉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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