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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2021-07-28 0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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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1년 7월 8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20.3.10.원고에게 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제4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71840, 66510병합).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0.2. 24.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부과예고에 따라 2020. 3. 10.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함에도, 그 부과예고일인 2020. 2.24.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0. 3. 10.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 따라서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탁 무렵 C가 이미 원고에서 퇴직한 데다가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C에게 임금상당액에 대한 이행제공을 했더라도 C가 그 수령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가 당시 일응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년 원고에 입사해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했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했다.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했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8. 6. 5. 기각됐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8. 6. 29.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9. 1. 17. 청구기각됐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9. 7. 24. 항소기각됐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9. 11. 14. 상고기각됐다.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C를 원직복직시키지 않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2018. 8. 29. C를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켰는데, 피고는 2018. 11. 8.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2,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이하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3,08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이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5. 이를 기각했다.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이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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