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 경찰서는 7월 25일 오후 10시 34분경 부산진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A씨(20대·남), 종업원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 손님 11명은 부산진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해 업소주변들을 확인한 결과 출입문은 시정 된상태인데 에어콘 실외기 작동 소음이 들려 문개방 등을 요구하자,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내린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건물 외부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한후 소방에 요청,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은 업주 A씨(20대·남), 종업원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 손님 11명은 부산진구청에 통보했다.
이어 건물 외부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한후 소방에 요청,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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