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에게 맡겨진다.
논평은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그대로 다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가려주지 못한 완전한 진실이 대법원 재판부에서 밝혀지기를 간절히 고대했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도지사가 헌신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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