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문 청장은 부산경찰청과 지자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반과 함께 부산진구 서면 일대 유흥가밀집지역을 순찰하면서,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준수를 당부하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이규문 청장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 대한 부산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이 중단되어 일부업소들에 의한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기동대 및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을 실시, 총11건 68명을 단속했고, 25건을 현지시정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따른 위반사례가 늘어 날 것을 예상, 특별단속기간을 별명시까지 연장하여 지자체등과 협력해 부산지역 유흥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만1000여개 업소를 점검해 162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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