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J씨는 절도로 2019년 11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J씨는 2019년 11월 26일 형 확정 후 검거 시까지 약 1년 8개월 이상 상습지각, 무단불참, 사회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양성판정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이라며 허위 보고하고 담당직원을 협박하는 등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다.
특히 불응기간 동안 위증과 특경법(사기), 업무방해, 사기로 불구속 재판 중이며 부(父)를 폭행(존속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인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사안이 중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됐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된다.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사회봉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지속적인 재범을 저지르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향후 법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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