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코로나 휴업기간 대체업무로 일부생계를 보전해주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시설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노동자들의 생계를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울산지역 체육 강사들의 생계 방치가 심각하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체육시설의 휴업이 2년째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체육시설이 휴업을 해도 일반직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만, 체육강사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들은 체육강사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법원 판결과 지방노동위원회 교섭분리신청 판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체육 강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상당히 인정되고 있다.
시설공단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판결사항을 전향적으로 적용해 체육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복지부동이다.
참석자들은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공단은 법적 판단에 앞서, 행정적인 결단을 통해 체육강사들의 생계보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울산시 체육시설관리 책임자인 송철호 시장의 선제적인 결단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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