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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2021-07-14 1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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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14일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의 침해와 재배당을 통한 조사혼선, 불충분한 의결과정, 대검 부장회의 누설 등도 지적했다.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교체하여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교체하여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없이 대검 기조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 구성하여 무혐의 의결 도출, 장관 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개최, 당시 수사검사 예정 외 참석, 회의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의결과정 유출이 그것이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장관의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지시로 6월까지 법무부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발굴, 대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합동감찰 결과발표는 직접수사에 있어 ➀배당 ➁수사팀 구성 ➂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즉시 개정, 법무부ㆍ대검 협의체 구성 및 법령 제ㆍ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 추진, 구성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양·교육을 추진하고,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직접수사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강의를 신설키로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방안은 공식적 공보범위 확대, 밀행적 유출행위 조사로 알권리와 인권보호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소 전 공보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제시(제9조 제4항 개정)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 명확화·구체화 △피의자(공보대상자)의 반론권(이의제기권)보장 △인권보호관에게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했다.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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