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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2021-07-13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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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보호아동의 관리 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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