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기획팀 소속 단기업체 ㈜선그린에 속해있는 노동자(정00 77년생)가 선행도장부 도장 1공장(블라스팅 셀 공장) 지붕위에 올라가 철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약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지붕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파단되어 추락을 막지 못했다.
또한 재해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도 없어서 약 25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지부는 오전 5시 40분에 사고소식을 접수하고 오전 5시 50분 울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해 CPR 응급소생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오전 6시 9분경 의사는 사망 선고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으며,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의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 44조(안전대부착설비), 45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다. 따라서 지부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요구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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