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출연실적이 없었다”면서“최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결정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문화 불균형을 바로잡겠는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드러났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출연실적이 없었다”면서“최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결정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문화 불균형을 바로잡겠는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드러났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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