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으로 빌린 건설사 대표 등 19명을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든지 건설기술경력증,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고, 대여를 알선해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기술자 실제 고용시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2021년 6월 간 18명을 상대로 월 40만원 상당의 대여료 및 4대보험가입혜택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증(굴삭기기능사 등)을 빌린 혐의다.
경찰은 첩보입수하고 사무실등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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