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월 23일 오후 1시 78세의 치매 노인이 오전에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오후 6시 17분 실종경보문자 발송 23분 만에 사상구 아파트 경비원의 제보로 신속하게 대상자를 발견했다.
이에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시행된 실종경보문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경비 활동을 전개하던 중 실종경보문자를 유심히 보고 대상자를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실종 치매 어르신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3년 간 치매노인 767명의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한 바 있다.
고창성 여성청소년과장은“앞으로도 실종 치매 어르신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 예방에 시민 제보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대에 경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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