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6월 29 ~ 7월 9일까지 11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 7월 25일 까지 16일간‘2021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단속을 벌인다.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선박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은 관련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강화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및 행청처분 강화 등이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은 현행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거부 시 면허취소에서 1차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대폭 강화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번 특별단속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단속을 벌인다.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선박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은 관련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강화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및 행청처분 강화 등이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은 현행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거부 시 면허취소에서 1차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대폭 강화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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