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6월 28~7월 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특별단속을 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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