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액수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통화위조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조한 지폐를 직접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복합기에 한국은행 5만원권 2장을 올려놓고 전면을 복사한 다음 출력된 용지를 재차 복합기에 삽입해 뒷면을 복사해 위조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3일 오후 1시 23분경 한국전력 동대구지사 버스정류장 앞 피해자 A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원 상당의 파 등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지폐인 5만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거스름돈 약 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OO통닭 앞길 피해자 B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만5000원 상당의 두릅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거스름돈 3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위 각 위조통화행사죄 및 위 각 사기죄가 모두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을 근거로 하여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다수의 학설은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제 하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한다.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조된 통화를 제시 및 교부하는 행위를 벗어난 위조통화에 관한 별도의 기망행위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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