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A호(고무보트, 선외기, 3.3마력, 승선원 1명)가 항해 중 죽도공원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표류 하게되자 레저객 B씨(65·남)가 직접 119를 경유해 부산서로 구조 요청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레저객 B씨의 안전 상태 확인 및 음주측정결과 이상 없었으며, 송정항으로 예인해 안전조치 한 뒤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레저선박 안전사고 대부분은 기관·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오거나 음주 상태 또는 야간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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