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내 유독가스(암모니아) 수치는 250ppm으로 확인(안전수치 15ppm)됐다.
A씨(40대·남)가 쓰러진 것을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했고 구조작업 중 추가로 B씨(20대·남)를 발견, 병원이송했다. A씨,B씨는 선박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이다.
A씨는 병원이송 치료중 이날 오전 11시 42분경 사망했고 B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경 치료중 사망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냄새가 계속해서 발생, 사하구청 등에 여러차례 신고했으며, 당일 유독 냄새가 많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
소방에서 요구조자 구조 CPR 시도 했고 경찰은 현장주변 접근 통제했다.
경찰은 오수관로 관리처인 부산환경공단 등 상대 가스발생 원인 등 확인하고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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