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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