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경비함정이 해상순찰 중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조종자 A씨(46·남)를 추적, 오륙도 앞 해상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즉시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50분여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는 수상오토바이를 경비함정 등 6척이 합동으로 추적 끝에 오륙도 앞 해상에서 검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22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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