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활동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결합해 사회봉사 대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43·남), 대안학교 재학생 B군(17)은 “30도가 넘은 무더위에 꽃길을 가꾸는데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면 꼭 다시 찾아와 보고싶다”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이충구 군산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처벌 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집행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