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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위반행위 적극 단속키로

면허없이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취득 1년간 제한

2021-06-21 14:05:08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처벌내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처벌내용.(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 5. 13)이 시행되고 1개월 간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대구 북구 00동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 40대 PM운전자를 검문하여 혈중알콜농도 0.162%(0.08%이상 면허취소)로 음주운전 적발하고 범칙금 발부했다.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 범칙금 10만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종 특수, 1종 보통,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A씨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다 취소 수치로 적발된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또 PM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된 B씨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 경우 6개월) 뒤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면허없이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여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 이에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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