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160만원에서 190만 원 상당 인정했다.
피고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 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의 성취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②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했
음이 분명한 점, ③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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