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주변인들에게 "모 회장의 부친과 아는 사이다. 일본기업 회장과 친하다"는 등 대기업 회장 측근 행세를 하면서 2016~2019년 간 자영업을 하던 B씨(50대·여) 등 피해자 2명에게 접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은신처 등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받은 돈은 빌린 돈이며,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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