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00보살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는 무속인으로, 아파트 게시판, OO마켓 등에 홍보글을 게시해 영업하면서 광고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B씨(60대·여) 등 40여 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700여회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1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가 드러났다.
다수의 고소가 접수됐고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부산진서 지능팀에서 신속 수사를 전개해 구속했다.
한편 기도비,굿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 인정(대법원2016도124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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